“건보혜택도 못받는 시간강사 처우개선”교수·학생들이 나섰다

“건보혜택도 못받는 시간강사 처우개선”교수·학생들이 나섰다

입력 2003-06-10 00:00
수정 2003-06-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날 한국의 대학을 지탱하는 것은 시간강사에 대한 뿌리깊은 수탈구조입니다.시간강사의 희생 앞에 교육부도 대학도 교수도 모두가 공범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과 교수들이 나섰다.지난달 30일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서울대 시간강사 백모씨 사건과 관련,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는 13일 ‘대학 민주화를 위한 교수·학생 연대집회’를 열고 강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6일에는 이 대학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낮은 임금과 부당한 대우,과다한 노동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백씨의 동료 강사들도 조만간 모임을 갖고 강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학과 교육부에 내기로 했다.

학술단체협의회 소속 교수들도 9일부터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들어가는 등 시간강사 처우문제가 대학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전임교수,강사 소득격차 확대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02 대학교육 발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는 28.56명으로 2001년 30.18명보다 다소 줄었다.하지만 이 수치는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가 평균 15명 안팎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수준에는 턱없이 못미친다.이 때문에 강의의 50% 이상을 시간강사들이 맡고 있지만 이들의 수입은 전임교원의 6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최근 2∼3년 사이에는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보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대학과 교육부는 백씨 사건으로 인한 파장이 확산되는 것이 당혹스럽기만 하다.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전임교수 1명을 채용하는 데 드는 인건비가 시간강사 10명의 강사료와 맞먹는다.”면서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립대학들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기득권 연연 교수들도 자성을”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시간강사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현재 50% 미만인 전임교원 확보율을 70% 수준까지 높이지 않는 한 처우개선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박거용 공동의장은 “교육부가 전임교원 확보율을 공표해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참고자료로 삼도록 해야 한다.”면서 “타이완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강사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해 왔던 교수사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1인시위에 나선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교수들도 자신들의 기득권에 연연할 게 아니라 후속세대인 강사들과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세영 이두걸기자 douzirl@
2003-06-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