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청와대·국정원·현대 ‘공모’

北송금 청와대·국정원·현대 ‘공모’

입력 2003-06-06 00:00
수정 2003-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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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대북송금은 현대가 경협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북한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또 불법 송금 과정에서 청와대와 현대,국정원의 고위 인사가 대거 공모한 ‘합작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북송금 의혹사건’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5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최규백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남북교류협력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서 모두 4억 5000만달러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 없이 불법으로 북한에 보내졌으며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임동원 전 국정원장,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김보현 국정원 3차장 등이 서로 공모했다고 밝혔다.공소장에 나타난 ‘북송금’ 연루자는 모두 16명이다.특검팀은 이날 공소내용을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

특검팀은 또 진상 규명의 최대 관건이었던 북송금의 성격은 남북정상회담과 현대 대북사업이 연계된 ‘패키지 딜’의 성사금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대한매일 6월2일자 1·11면 보도).

특검팀측은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현대 대북사업이 ‘패키지’로 동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느 쪽의 대가성이 더 높다고 계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공소장을 통해 본 북송금 전모

공소장에 따르면 현대는 북송금을 위해 박 전 장관,이 전 수석,임 전 국정원장 등 권력 핵심 인사들이 현대,국정원을 두 축으로 대북송금을 진두지휘했다.

이들은 통일부·재경부의 승인 없이 2000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와 대북 경협사업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체결한 뒤 대가로 모두 4억 5000만달러를 보냈다.송금 명목은 북한 통천비행장 부지 사용권,철도·통신·전력·관광사업 개발운영권 등 통천지역에 대한 30년 개발독점권이었다.

김윤규 사장과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은 정 회장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지시를 받아 2000년 6월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김보현 국정원 3차장과 만났다.또 임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현대의 송금 편의를 지시했다.현대상선은 박 전장관과 이 전 수석의 도움을 받아 같은 달 9일 산업은행으로부터 4000억원을 대출받아 2235억원(2억달러)을 국정원을 통해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에 개설된 북측 3개 계좌로 송금했다.김윤규 사장과 김재수 경영전략팀 사장은 현대건설 런던·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모두 1억 5000만달러를 오스트리아 빈 지점과 미국 등지에 개설된 북측 10개 계좌로 보냈다.특검팀은 3억 5000만달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1억달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지원씨 산은 불법대출 개입 확인

박 전 장관이 산은의 불법대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처음 드러났다.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해졌다.

공소장에 최종 기재된 4억 5000만달러는 당초 청와대와 현대가 발표한 5억달러와 차이가 있다.차액 5000만달러는 당시 평양체육관 건설 등 현물 제공돼 총액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된다.특검팀은 ‘패키지 딜’로 송금의 성격을 봤으면서도 공소장에서 정상회담과의 대가성 부분은 적시하지 않았다.대북사업 대가는 명목상의 이유일 뿐이라는 입장이다.보강 수사를 통해 입증하겠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안동환 홍지민기자 sunstory@
2003-06-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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