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美軍이 책임지고 복구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美軍이 책임지고 복구

입력 2003-05-31 00:00
수정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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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1주기(6월13일)를 앞둔 30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열고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 및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에 관한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단계적으로 우리 정부에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해 사전 환경오염 조사를 양국이 실시,오염 사실이 발견되면 미군측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치유한 뒤 반환토록 했다.

또 지난해의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훈련 실시 2주 전에,또 1대 이상 궤도차량 이동 때 72시간 전에 우리측에 통보토록 하는 등 훈련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SOFA 개정 운동을 벌여온 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한·미 양국이 14차례 회의를 통해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형사관할권에 대한 부분 등 근본적인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심윤조 외교부 북미국장과 랜스 스미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서명식 뒤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단체 및 강경한 단체들의 (SOFA 개정)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힘들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한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국장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총결집,시민단체들의 요구는 상당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SOFA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형사재판관할권은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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