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매일 618만원 내라”공정위, 이행강제금 첫 부과

“코오롱 매일 618만원 내라”공정위, 이행강제금 첫 부과

입력 2003-05-27 00:00
수정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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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독과점을 유발하는 기업간 인수·합병(M&A)을 제때 시정하지 않은 기업에 처음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매각명령을 받은 나일론필름 공장을 정해진 날까지 매각하지 않은 코오롱에 대해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매일 618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도록 결정했다.

코오롱은 지난해 12월27일 고합 채권단으로부터 309억원에 고합 당진공장의 나일론필름 사업장을 인수했으나 시장점유율이 너무 높아 공정위로부터 제3자에게 2개월안에 매각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지난달 28일 하니웰코리아와 매각계약은 체결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을 끝내지 못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기업결합 금액의 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할 때까지 매일 부과하는 제도로,1999년 도입됐다.

안미현기자

2003-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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