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해·재난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한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청 단위의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구의 명칭은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와 소방국간 입장차이로 27일 당정협의회에서 ‘국가방재소방청’과 ‘소방방재청’ 가운데 하나를 선택·결정키로 했다.
행자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재난관리기구는 차관급인 청장 1인(정무직)과 차장 1인(별정직 1급 또는 소방총감)을 두며 행자부 산하에 신설된다.
앞으로 직제 편성과정에서 확정될 세부 조직은 차장 밑에 1관리관 5국 20개과,또는 1기획관 4국 20개과로 구성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신설 청에 필요한 인원은 적게는 150명,많게는 3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 산하에는 중앙소방방재학교와 국가재해관리연구원,재난·재해방송국,항공구조대,정보통제센터,홍수통제소,화상병원 등을 새로 설치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또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개혁 업무를 기획예산처에서 행자부로 이관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는 주된 수요자인 여성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여성부로 넘겨진다.
또 군인보험법의 폐지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는 정부조직법 규정에서 삭제된다.
행자부는 다음달 3일까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행정자치부는 25일 청 단위의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구의 명칭은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와 소방국간 입장차이로 27일 당정협의회에서 ‘국가방재소방청’과 ‘소방방재청’ 가운데 하나를 선택·결정키로 했다.
행자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재난관리기구는 차관급인 청장 1인(정무직)과 차장 1인(별정직 1급 또는 소방총감)을 두며 행자부 산하에 신설된다.
앞으로 직제 편성과정에서 확정될 세부 조직은 차장 밑에 1관리관 5국 20개과,또는 1기획관 4국 20개과로 구성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신설 청에 필요한 인원은 적게는 150명,많게는 3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 산하에는 중앙소방방재학교와 국가재해관리연구원,재난·재해방송국,항공구조대,정보통제센터,홍수통제소,화상병원 등을 새로 설치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또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개혁 업무를 기획예산처에서 행자부로 이관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는 주된 수요자인 여성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여성부로 넘겨진다.
또 군인보험법의 폐지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는 정부조직법 규정에서 삭제된다.
행자부는 다음달 3일까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2003-05-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