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정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증인을 신문하던 변호인에게 사상 처음 감치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孫周煥) 판사는 22일 서모씨의 사기 사건 공판에서 김모(60) 변호사에게 10일간의 감치 명령을 내렸다.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권 남용이라고 반발,법원과 변협이 마찰을 빚고 있다.
●감치 경위
이날 오전 523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변호사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백모씨에게 검찰 기록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질문하자 손 판사는 김 변호사에게 기소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물었다.
김 변호사는 처음엔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손 판사가 “그러면 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질문해 증인을 유도 신문하느냐.”며 지적하자,“검찰기록을 잘 모른다.”고 말을 바꿨다.
판사가 “변호인이라도 법정에서 말을 수시로 바꾸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꾸짖자 변호인은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20여분간 맞섰다.
변호인은 한발 더 나아가 “변론권을 제한하는 등 판사의 재판진행이 적절치못하다.”고 항변했다.고성이 오간 뒤에도 변호인의 태도가 수그러지지 않자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곧바로 감치명령을 내렸고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권 남용 논란
법원조직법 제61조 1항에 따르면 법정 권위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자에게 20일 이내 감치명령이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물론 수십명의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정에서 수시로 말을 바꾼 것은 법정을 모독하는 일”이라면서 “변호인의 이같은 행위를 용납한다면 다른 재판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들도 법정모독의 여지가 있어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로 수감된 뒤 3명의 변호인을 선임,항고장을 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법원의 변호인 감치명령은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면서 “변론권은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인에게 감치명령을 내린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재판권 남용으로 변론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정은주기자 ejung@
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孫周煥) 판사는 22일 서모씨의 사기 사건 공판에서 김모(60) 변호사에게 10일간의 감치 명령을 내렸다.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권 남용이라고 반발,법원과 변협이 마찰을 빚고 있다.
●감치 경위
이날 오전 523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변호사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백모씨에게 검찰 기록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질문하자 손 판사는 김 변호사에게 기소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물었다.
김 변호사는 처음엔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손 판사가 “그러면 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질문해 증인을 유도 신문하느냐.”며 지적하자,“검찰기록을 잘 모른다.”고 말을 바꿨다.
판사가 “변호인이라도 법정에서 말을 수시로 바꾸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꾸짖자 변호인은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20여분간 맞섰다.
변호인은 한발 더 나아가 “변론권을 제한하는 등 판사의 재판진행이 적절치못하다.”고 항변했다.고성이 오간 뒤에도 변호인의 태도가 수그러지지 않자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곧바로 감치명령을 내렸고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권 남용 논란
법원조직법 제61조 1항에 따르면 법정 권위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자에게 20일 이내 감치명령이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물론 수십명의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정에서 수시로 말을 바꾼 것은 법정을 모독하는 일”이라면서 “변호인의 이같은 행위를 용납한다면 다른 재판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들도 법정모독의 여지가 있어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로 수감된 뒤 3명의 변호인을 선임,항고장을 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법원의 변호인 감치명령은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면서 “변론권은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인에게 감치명령을 내린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재판권 남용으로 변론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5-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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