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건중 1건 “잘못 부과” 국세심판원, 처리현황 집계

세금 3건중 1건 “잘못 부과” 국세심판원, 처리현황 집계

입력 2003-05-17 00:00
수정 200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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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신탁예금에 가입한 뒤 이자는 며느리 명의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받았다면 며느리는 시아버지로부터 이잣돈(27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

지난해 과세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무거운 세금을 물렸다.그러나 며느리는 이잣돈을 쓴 적이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국세심판원은 며느리 손을 들어주었다.이잣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되지만 대부분 시아버지 집 인근의 은행에서 이자가 인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었다.

과세당국의 세금부과가 잘못됐다며 국세심판원에 제기된 사건 3건중 1건은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청구대상도 과거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관련 단순사건에서 적용법규와 사건구조가 복잡한 법인세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심판기능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국세심판원이 16일 발표한 ‘국세심판청구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3366건 가운데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진 인용률이 33.1%(1114건)로 집계됐다.

청구금액별로는 3000만원 이하 소액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48.3%)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찾기 의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심판원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tt.go.kr)에 ‘원장 핫라인’을 개설,납세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키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5-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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