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파업 관계장관 문답/ “불법주동자 검거반 편성”

화물연대파업 관계장관 문답/ “불법주동자 검거반 편성”

입력 2003-05-13 00:00
수정 200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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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그동안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공권력 행사를 자제해 왔으나 화물연대가 정부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결정해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으로 (정상 수준의) 60∼70%의 화물수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건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들이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후 6시쯤 정부중앙청사로 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했다.

다음은 고 총리와 강금실 법무·최종찬 건설교통·허성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최기문 경찰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공권력 투입에 앞서 절충 여지는 없는가.

-(고 총리)일단 비상수송대책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동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그러나 화물연대측에서 대화에 응해오면 대화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

공권력 투입 배경과 시기는.

-(최 경찰청장)비상 수송력을 확보하고 항만의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현재 경찰력 30개중대(6000여명)를 현장에 배치했다.공권력 투입 시기는 현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불법행동 주동자에 대한 검거도 목표인가.

-(최 청장)불법주동자를 선정,검거전담반을 편성해 활동하겠다.

정부대책으로 물류대란의 극복이 가능한가.

-(최 건교부장관)철도수송 분담률을 11%에서 20%로 늘릴 것이다.화물열차도 하루 420량에서 620량으로 늘리겠다.현재 비화물 연대 소속 화물차 6500대를 비롯,큰 운송사에 2500대의 화물차량 여력이 있는데 이를 운영하겠다.(정상 수준의)60∼70%는 극복 가능할 것이다.군 장비도 적극 투입하겠다.

불법행동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강 법무장관)불법 도로점거와 야간집회,집단결의에 의해 업무하지 않는 것은 불법 행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법적 뒷받침은 충분하다.전체 국민을 위해 공정히 (공권력을) 행사하겠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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