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무역분쟁 ‘재점화’

美·EU 무역분쟁 ‘재점화’

입력 2003-05-09 00:00
수정 200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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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 위반으로 최종 결정한 해외판매법인 면세법(FSC)을 올 가을까지 폐기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연간 40억달러(약 4조 8000억원) 규모의 무역보복을 강행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이라크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간 갈등이 채 봉합되기도 전에 불거진 EU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미국의 외국산 수입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로 촉발됐던 미·EU간 무역갈등이 재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통상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과 유럽 경기가 모두 좋지 않고,상호 연계성이 높아 무역제재라는 극단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WTO 출범 8년 만에 최대의 무역분쟁

EU의 파스칼 라미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7일 성명을 통해 “올 가을(9월말)까지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을 폐기하기 바란다.”면서 “끝내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무역보복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EU의 성명은 WTO가 출범 8년 만에 최대 규모인 연간 40억달러에 이르는 EU의 대미(對美)무역보복을 승인한 직후 발표됐다.

집행위는 이미 오렌지·낙농제품·야채에서 원목·가죽·섬유·철강·원자로에 이르기까지 95개 품목의 1800개 미국산 상품에 최고 100%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확정했다.

●“美의회가 관련법 개정하도록 협의중”

EU가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경제가 좋지 않고,더군다나 얼마 전 교착상태에 빠진 도하개발어젠다 회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직후 초강수를 둔 것은 WTO의 결정을 무시하는 미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EU는 지난 97년 미국이 자국 기업의 수출을 간접 지원하는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미국은 2000년 면세법을 일부 손질했으나 EU는 부족하다며 반발했다.WTO는 지난해 1월 손질된 면세법이 규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한 연간 손해액이 40억달러라는 EU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EU 결정은) 과정의 일부”라며 미 의회가 관련법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하도록 협의중이라고 밝혔다.미 하원에는 지난달 공화·민주 공동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실업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공화당 소속 빌 토머스 하원 세출위원장이 대응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EU 상황 최악으로 몰고 가진 않을듯

EU가 당장 미국에 무역보복을 가하지는 않겠지만 언제든지 미·EU간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잠재한다.양자는 지난해 미국의 유럽산 철강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에 이은 유럽의 미국산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등 곳곳에서 충돌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EU 보복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본다.EU도 보복을 강행할 경우 소비자들이 미국산 제품의 가격상승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끌고 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미국이 가을까지 관련법의 폐기는 아니더라도 개정안을 확정짓는 성의만 보여도 무역보복 경고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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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kmkim@
2003-05-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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