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 “학교급식 직영화 식중독 사고 막자”108개 시민단체 법개정 추진

NGO / “학교급식 직영화 식중독 사고 막자”108개 시민단체 법개정 추진

입력 2003-05-06 00:00
수정 2003-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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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사이에서 학교급식을 직영급식체제로 의무화해 수시로 발생하는 후진국형 학교 식중독사고를 예방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서울환경운동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 10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급식법개정연대)를 결성,교육부와 국회를 향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토록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식중독 사고예방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으로서의 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를 위해 학교급식법에 직영급식 원칙과 안전한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급식 확대실시 이후 식중독 발생환자수가 96년 2800명에서 2001년 6400명으로 늘어났으며,전체 식중독환자 가운데 학교급식환자의 비중은 96년 19.4%에서 2001년 66.3%까지 증가한 점을 직영급식이 시급한 이유로 들고 있다.

급식법개정연대는 일단 96년 민간투자 위탁급식을 명시한 급식법을의원입법을 통해 개정키로 하고 현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과 접촉,6월중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같은 학교급식법개정 추진에 대해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소극적이며 급식협회 등 이해단체는 반대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급적 직영급식을 권장하지만 직영급식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학교현장에서 급식운영방식을 자율결정하는 현행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현재 직영급식은 80.8%,위탁급식은 19.2%이다.

급식협회 관계자도 “식중독이 직영급식으로 예방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직영급식방법은 학교장과 직원들이 급식문제에만 매달리게 해 학교운영 소홀은 물론 식자재 구매과정의 부정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급식법개정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여성단체연합 이경숙 대표는 “학교급식은 가정에서의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는 ‘밥상머리교육’의 하나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투자 급식위탁업자들에게 맡기는 한,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제공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노주석기자 joo@
2003-05-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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