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상사에게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경찰청은 25일 발표한 ‘경찰청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규칙’에서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상급자에게 소명을 했는데도 계속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는 감사관이나 청문감사관이 맡게 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또 기관장은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항변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행동강령은 또 경찰관이 자기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관련된 직무는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편의를 제공받거나 5만원 이상의 경조금을 받는 것을 금지했고,부당한 금품을 받았을 때 이를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상명하복과 충성을 중시하는경찰 조직의 특성상 잘못된 명령이라 해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부정부패와 인권침해의 주요한 요인이었다.”면서 “최근 실무 하위직 경찰관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당한 명령의 거부권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부처별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음달 4일까지 제정,19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관련 규칙을 제정한 부처는 경찰청이 처음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경찰청은 25일 발표한 ‘경찰청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규칙’에서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상급자에게 소명을 했는데도 계속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는 감사관이나 청문감사관이 맡게 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또 기관장은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항변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행동강령은 또 경찰관이 자기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관련된 직무는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편의를 제공받거나 5만원 이상의 경조금을 받는 것을 금지했고,부당한 금품을 받았을 때 이를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상명하복과 충성을 중시하는경찰 조직의 특성상 잘못된 명령이라 해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부정부패와 인권침해의 주요한 요인이었다.”면서 “최근 실무 하위직 경찰관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당한 명령의 거부권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부처별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음달 4일까지 제정,19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관련 규칙을 제정한 부처는 경찰청이 처음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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