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정책현안 여야 양보없는 대치

3대 정책현안 여야 양보없는 대치

입력 2003-04-19 00:00
수정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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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정책’에 대해 야당이 법안수정 및 실시유보를 요구하고 있어 상반기 국회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정부·여당은 공약사업으로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 역시 자신들의 공약과 배치돼 쉽사리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집단소송제 남소방지 전제로

한나라당은 정부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4월 입법화는 일단 협조하기로 했다.이는 지난달 여야정 경제대책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다만 재계가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에서도 밝혔듯이 무분별한 소송 방지장치를 보완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18일 당소속 재경·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주가조작과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즉각 실시해도 좋지만 분식회계는 SK사태 등을 감안,1∼2년간 유예해야 한다.”면서 “다음주에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정방향은 ▲금융감독 당국이 참가하는 전심절차 ▲소송제기자의 손해액 산출근거 명시 ▲주식지분율 요건 추가 등 소송허가 요건을 강화하고,무고시 기업이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공탁금제도를 신설하자는 것.

그러나 정부가 허위공시와 분식회계의 경우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으로 제한한 소송대상 기업을 한나라당은 주주의 형평성을 위해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시켰다.

어쨌든 훨씬 까다로워진 소송 요건에 집단소송제 자체가 자칫 유명무실화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참여연대 경제기획센터 박근용 간사는 “금융당국의 전심절차는 사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조치”라며 “소송 제기자의 주식지분율 요건도,소액피해자라도 다수일 경우 기업상대 소송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의 본래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도 뜨거운 감자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경제5단체가 반대성명도 낸 만큼 경제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미뤄야 한다.”면서 “독일도 중단하고 싱가포르와 태국만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 소속 환노·산자위원 연석회의에서는 일부 환노위원들이 “정부의 의견을 좀더 들어보자.”며 당론 확정을 유보했다.한편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재계 및 노동계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고용허가제 등을 논의했다.

환노위는 전날 “정부안에 수정할 대목이 많다.”며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거부,4월 처리가 무산됐다.권기홍 노동장관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재정통합 유예 논란

한나라당은 이날 건강보험개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오는 7월 예정된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또 대통령 직속 건보개혁 특위를 설치,건보재정 안정화 등을 논의하자는 내용의 이 법을 오는 22일 제출하기로 했다.

이원형 의원은 “직장인의 소득은 100% 노출돼 있으나 자영업자는 43%에 불과,양 가입자간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발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복지부와 민주당은 “벌써 한번 유예됐다.”면서 “현행법대로 오는 7월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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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기자 olive@
2003-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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