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월간지기자 첫 고소

청와대, 월간지기자 첫 고소

입력 2003-04-12 00:00
수정 200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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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후 청와대가 처음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를 고소했다.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도 풀이돼 주목된다.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일 “지난 10일 월간중앙 윤모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새 정부 출범후 그동안 청와대는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뉴스메이커에 대해서는 한차례씩 정정보도를,동아일보에 대해서는 반론을 각각 요청했었다.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수석은 “윤 기자가 월간중앙 2003년 4월호에 보도한 ‘대통령 민정수석 작성 노무현 인사파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허위”라고 주장했다.문 수석은 “윤 기자는 ‘2003년 1월 문재인 민정수석이 수석에 내정된 뒤 부처별 고려 대상자 명단이라는 극비의 보고서를 작성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참여정부의 장관급 인사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도했지만 민정수석실의 누구도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용 월간중앙 주간은 “자체 입수한 문건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에 대해 청와대측에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면서 “월간중앙은 이번 기사와 관련해 그 어떤 명예훼손의 의도를 갖고 보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악의성이 없는 오보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고의성이나 악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때에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해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해야한다.”고 보도에 대한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4-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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