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염동연씨 出禁

안희정·염동연씨 出禁

입력 2003-04-07 00:00
수정 2003-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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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安大熙 대검 중수부장)는 6일 전 보성그룹 회장 김호준(金浩準·46·수감중)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 등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2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이로 인해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으로 출금된 사람은 보성그룹 계열 L사 자금이사인 C씨 등 5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 99년 6월과 8월 안씨와 염씨에게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 수사자료의 검토를 끝내는 대로 돈 전달자인 C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재소환 조사하는데 이어 안씨와 염씨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6면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조성·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230억원대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적인 계좌추적 작업에 나서는 한편,대가성 입증을 위해 광범위한 정황 조사에 나섰다.검찰은 잠정적으로 이 돈이 주식투자금 등에 쓰였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관계 로비자금이라는 의혹이 나옴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회장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안씨와 염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생수사업에 대한 투자와 친분에 따른 용돈 명목으로 건넨 돈이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4-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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