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1일부터 농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500억원 가량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 신청을 받는다.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농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은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오는 10일까지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구입대금의 10%를 되돌려 받는다.
2003-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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