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회장 최태원(崔泰源) 피고인 등 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관계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이 31일 오후3시 서울지법 309호 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金庠均) 심리로 열렸다.피고인들은 검찰 공소사실은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범행의도와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인으로 일관했다.JP모건과 이면거래를 통해 SK글로벌에 1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은 “이면거래는 있었지만 회계상 미수금으로 처리했고 나중에 되갚았기 때문에 손실을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또 경영권 강화를 위한 워커힐호텔 주식의 스와핑거래에 대해서도 “비상장사 주가평가방법은 여러가지인데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세법상 기준에 따르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2003-04-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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