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나이제한 논란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논란

입력 2003-03-31 00:00
수정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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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행정고시 1차시험에 응시한 김모씨는 합격선을 넘었는데도 시험무효처리됐다.검찰사무직에 지원한 그가 계산한 평균점수는 86점.올해 합격선이 83∼84점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의 성적은 합격권이다.하지만 행정자치부는 그의 응시 자체를 무효 처리했다.응시연령 제한을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35세(1967년생)로 응시제한연령(32세)을 넘었지만 현역병으로 만기제대했기 때문에 ‘제대군인 지원법’에 따라 3년의 응시연령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김씨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연령초과를 이유로 응시가 무효처리된 사상 첫 사례를 바라보는 수험생들은 긴장하고 있다.앞으로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제2의 김씨’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복무기간 vs 실제복무기간

김씨가 입대할 당시의 의무복무기간은 27개월이었지만,김씨는 대학재학중 군사교육을 받아 3개월의 복무기간단축 혜택을 받았다.이 경우 2년이상 군복무를 하면 3년동안 응시연령제한이 늦춰져 35세까지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김씨의 군복무중 복무기간이 26개월로 한달 단축되면서 예정보다 1주일 빨리 전역했다는 데서 나왔다.그의 실제복무기간은 23개월 24일이고 1∼2년 군복무하면 응시연령 유예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는다.그는 타의에 의해서 복무기간이 2년에서 불과 1주일 모자라 응시자격 자체를 박탈당한 것이다.

공무원시험의 응시제한연령은 행정·기술·지방고시 32세,외무고시 31세,7급시험 35세,9급시험 28세다.

●응시제한연령기준 완화해야

수험생들은 공무원시험에서 학력과 경력 제한은 두지 않으면서 유독 나이만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특히 지난 97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정부는 일반 사기업체 신입사원 모집에서 나이제한을 완화하도록 권고했지만,정작 공무원시험의 나이제한은 강화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35세이던 고등고시 시험의 응시제한 연령은 지난 97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져 2000년에 32세로 낮아졌다.공무원 특채시험의 나이제한은 45세에 비하면 불균형이라고 수험생들은 불만을 터트린다.9급시험을 준비중인 김모(27)씨는 “나이로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능력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나이제한을 없애기는 어렵겠지만,공무원조직을 개방한다는 측면에서 응시제한 연령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이제한은 불가피

공직사회가 직업공무원제와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응시연령 제한제도가 불가피하다는 게 시험주관 부서인 행정자치부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채는 장기적으로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나이제한은 타당하다고 본다.”며 “개방형임용제 등 민간분야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뽑는 수시채용이나 특채의 경우는 나이제한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응시연령을 완화할 경우 공직사회의 고령화를 초래할 수 있고,우수한 인재들이 취업 적령기를 넘어서 고시에 매달리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고급인력의 낭비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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