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취락지 건축규제 완화

도시공원 취락지 건축규제 완화

입력 2003-03-26 00:00
수정 200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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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관악산·남산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자연공원이 공원구역으로 바뀌고,구역내 집단취락지구는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쌈지공원이나 녹도(綠道),수변공원 등 도시내 공원과 녹지가 크게 늘어나고 개인이 공원이나 녹지를 제공하면 종합토지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를 대폭 확충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녹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도시공원법을 개정한 뒤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관악산·남산·북한산(국립공원 부분 제외) 등 도심지 도시자연공원은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시설공원’으로,산지 등 별도의 시설 조성이 필요없는 곳은 ‘공원구역’으로 이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공원구역내 집단취락지는 취락지구로 지정,건폐율·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신·증·개축이 쉽도록 할 방침이다.그러나 도시자연공원에 이미 무분별하게 형성된 집단취락지구에 건축 규제까지 완화되면 마구잡이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건교부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가운데 63.6%가 공원이며 이 가운데 58%가 도시자연공원이어서 이 조치가 시행되면 지자체의 매입 의무 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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