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 등 음악사이트들이 인터넷을 통한 음악서비스 유료화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관광부는 앞서 지난 17일 인터넷에서 음악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가입자당 월 500원,노래 1곡을 내려받는 것은 곡당 80∼150원의 사용료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를 허가했다.
벅스뮤직의 유성우 부장은 18일 “지난해 매출액이 100억원밖에 안된다.”면서 “회원수가 1400만명이므로 1년에 840억원을 음원 사용료로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뮤직시티 등 일부 사이트들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는 월정액 2000∼3000원,노래를 내려받는 것은 곡당 300∼400원을 네티즌에게 부과하는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10개의 국내 대표적인 음반사로 구성된 음반사협회도 음원 사용 권한을 음원제작자협회에 맡길 이유가 없다며 문화부의 유료화 허가에 반발했다.음반사협회는 또 벅스뮤직에 음악을 제공하지않겠으며 그동안의 인터넷 음악 서비스에 대한 책임보상을 받아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창수기자 geo@
문화관광부는 앞서 지난 17일 인터넷에서 음악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가입자당 월 500원,노래 1곡을 내려받는 것은 곡당 80∼150원의 사용료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를 허가했다.
벅스뮤직의 유성우 부장은 18일 “지난해 매출액이 100억원밖에 안된다.”면서 “회원수가 1400만명이므로 1년에 840억원을 음원 사용료로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뮤직시티 등 일부 사이트들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는 월정액 2000∼3000원,노래를 내려받는 것은 곡당 300∼400원을 네티즌에게 부과하는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10개의 국내 대표적인 음반사로 구성된 음반사협회도 음원 사용 권한을 음원제작자협회에 맡길 이유가 없다며 문화부의 유료화 허가에 반발했다.음반사협회는 또 벅스뮤직에 음악을 제공하지않겠으며 그동안의 인터넷 음악 서비스에 대한 책임보상을 받아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창수기자 geo@
2003-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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