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가 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되면 허위청구 금액에 따라 최고 10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허위청구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허가취소 또는 폐쇄 처분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의료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허위청구 금액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은 50만원 미만은 1개월,50만∼200만원 미만은 2개월,400만∼600만원 미만은 4개월,1000만∼1500만원 미만은 7개월,2500만원 이상은 10개월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의료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허위청구 금액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은 50만원 미만은 1개월,50만∼200만원 미만은 2개월,400만∼600만원 미만은 4개월,1000만∼1500만원 미만은 7개월,2500만원 이상은 10개월 등이다.
2003-03-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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