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한국신문협회 “대구 참사 아픔을 나눕시다”

대한매일·한국신문협회 “대구 참사 아픔을 나눕시다”

입력 2003-03-12 00:00
수정 200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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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 외 직원 일동 3479만 7170원 ▲사단법인 한국 도선사 협회 회원 일동 508만 9830원 ▲유영소 유영제약 대표이사 외 임직원 일동 300만원 ▲한국 언론재단 임직원 일동 200만원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150만원 ▲박영식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외 직원 일동 100만원 ▲서울 효제 초등학교 교사 외 학생 일동 65만 1980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생 일동 60만원

● 모금기간:2003년 3월 31일까지(20일간 연장)

● 보낼곳:대한매일신보사 문화사업부 및 각지사, 보급소(전화 02-2000-9754 팩스 02-2000-9759)

● 온라인(예금주:대한매일신보사) ▲농협:056-01-053241 ▲우리은행:008-202889-13-101 ▲국민은행:813-01-0170-002

이희동 서울시의원, AI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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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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