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상무’도 산재 보상...간질환 7종 업무상재해 인정

‘술상무’도 산재 보상...간질환 7종 업무상재해 인정

입력 2003-03-11 00:00
수정 2003-03-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른바 ‘술상무’ 역할을 하는 등 업무상 과다한 음주를 해 알코올성 간질환에 걸린 근로자도 산재보험 처리를 받는다.또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간병인은 간병료에 있어서 우대를 받는다.

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 발병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어 사실상 산재보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간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신설된 간질환은 독성간염,급성간염,전격성간염,간농양,만성간염,간경변증,원발성간암 등 7종이다.

이에 따라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돼 발생한 간질환은 물론 바이러스,세균 등 병원체에 감염돼 생긴 간질환 등이 직업병으로 인정된다.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기존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와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회사 업무상 술을 많이 마셔 발생한 알코올성 간질환도 업무상 질병에 포함된다.그러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상습적 과음에 따른 알코올성 간질환은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된다.노동부 이상진 산재보험과장은 “그동안 간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없어 근로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지난 99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간질환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율이 64%에 이르는 등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생겨났다.”고 말했다.개정안은 또 화상,한진,피부염 등 직업성 피부질환과 염화비닐,타르,망간,수은 등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진폐증 합병증의 범위에 미코박테리아 감염을 추가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3-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