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국정토론회에서 정부위원회와 관련,“필요없는 것은 줄이고,필요한 것만 정리·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의 통폐합이 어떤 궤적을 그리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위원회는 현재 35개의 행정위원회를 포함해 총 364개.엄청난 숫자도 문제지만 각 부처의 정부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위원회의 내실화와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보다 10배나 더 큰 배꼽
정부위원회는 행정위원회 35개와 자문위원회 329개(헌법상 자문위원회 4개 포함)로 모두 364개에 이른다.국민의 정부 출범 직전인 1997년 380개보다 16개 준 것이지만 정부 부처와 같이 하부기구와 인력을 갖추고 실제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위원회는 그때보다 무려 10개나 늘었다.
행정위원회 가운데 별도로 장관급 위원장이 임명되는 위원회가 7개에 달한다.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416명,중앙인사위원회 83명,국민고충처리위원회 82명 등으로 웬만한 정부부처 규모와 맞먹는다.
●헛도는 위원회 업무
시민참여를 통해 각 부처 기관장들의 독단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자문위원회는 역할이 형식적인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높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자문위원들을 선정할 때 관(官)에 협조적인 교수나 전문가들을 선정하는 바람에 일부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겹치기 출연을 한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위원회내 시민참여율은 22.9%에 불과하다.건강보험분쟁위원회와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 등 51개 위원회의 시민참여율은 10%에도 못미친다.
행자부에 소속돼 있는 재해대책위원회,재해영향평가위원회,중앙긴급구조본부운영위원회,중앙민방위협의회 등은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들이다.또 부패방지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행정수요보다는 정치적인 명분이 앞선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까따로운 위원회 정비
그러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정부위원회별로 대통령령으로 각각 설치법령이 있어 모두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자문위원회 설치 근거와 관련한 법령이 모두 3000여개에 달할 정도다.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인사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 등 행정위원회는 의원 입법사항으로 통폐합이 사실상 어렵다.
행자부 조직정책과 관계자는 “정부위원회 정비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각 설치 법령을 검토해야 하며,부처의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자부에서 하는 위원회의 관리업무를 각 부처에서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하며,위원회 설치에 있어 존속기한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감한 통폐합과 실질적인 권한부여 필요
박천오 연세대 교수는 “유사·중복기능을 지닌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고,소수 정예화된 위원회로 만들어 취지에 맞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는 “위원회 개념을 결정권 없이 자문만 하는 경우와 심의를 하는 경우,업무를 평가하는 경우 등으로 역할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은 “위원회 통폐합과 함께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지위와 법률 제안권 등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현석 장세훈기자 hyun68@
정부위원회는 현재 35개의 행정위원회를 포함해 총 364개.엄청난 숫자도 문제지만 각 부처의 정부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위원회의 내실화와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보다 10배나 더 큰 배꼽
정부위원회는 행정위원회 35개와 자문위원회 329개(헌법상 자문위원회 4개 포함)로 모두 364개에 이른다.국민의 정부 출범 직전인 1997년 380개보다 16개 준 것이지만 정부 부처와 같이 하부기구와 인력을 갖추고 실제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위원회는 그때보다 무려 10개나 늘었다.
행정위원회 가운데 별도로 장관급 위원장이 임명되는 위원회가 7개에 달한다.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416명,중앙인사위원회 83명,국민고충처리위원회 82명 등으로 웬만한 정부부처 규모와 맞먹는다.
●헛도는 위원회 업무
시민참여를 통해 각 부처 기관장들의 독단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자문위원회는 역할이 형식적인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높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자문위원들을 선정할 때 관(官)에 협조적인 교수나 전문가들을 선정하는 바람에 일부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겹치기 출연을 한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위원회내 시민참여율은 22.9%에 불과하다.건강보험분쟁위원회와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 등 51개 위원회의 시민참여율은 10%에도 못미친다.
행자부에 소속돼 있는 재해대책위원회,재해영향평가위원회,중앙긴급구조본부운영위원회,중앙민방위협의회 등은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들이다.또 부패방지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행정수요보다는 정치적인 명분이 앞선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까따로운 위원회 정비
그러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정부위원회별로 대통령령으로 각각 설치법령이 있어 모두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자문위원회 설치 근거와 관련한 법령이 모두 3000여개에 달할 정도다.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인사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 등 행정위원회는 의원 입법사항으로 통폐합이 사실상 어렵다.
행자부 조직정책과 관계자는 “정부위원회 정비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각 설치 법령을 검토해야 하며,부처의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자부에서 하는 위원회의 관리업무를 각 부처에서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하며,위원회 설치에 있어 존속기한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감한 통폐합과 실질적인 권한부여 필요
박천오 연세대 교수는 “유사·중복기능을 지닌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고,소수 정예화된 위원회로 만들어 취지에 맞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는 “위원회 개념을 결정권 없이 자문만 하는 경우와 심의를 하는 경우,업무를 평가하는 경우 등으로 역할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은 “위원회 통폐합과 함께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지위와 법률 제안권 등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현석 장세훈기자 hyun68@
2003-03-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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