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참사/사망자 1인당 보상금 2억 안팎

대구 지하철 참사/사망자 1인당 보상금 2억 안팎

입력 2003-02-19 00:00
수정 200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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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로 숨진 피해자들은 1인당 2억원 안팎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사망자가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총 보상금액은 200억원(부상자 보상금 제외)을 넘을 전망이다.

대구지하철공사는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최고 보상 한도 10억원짜리 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에 피해보상은 고스란히 재정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대구지하철공사는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보험료 5700만원을 내고 10개 손보사(간사 삼성화재)의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최고 보상한도는 사망자 1인당 4000만원씩 총 10억원.그렇다고 해서 이번 대구참사 사망자들이 최고 4000만원만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사망자 보상금 2억원 안팎

손보협회 관계자는 “피해배상금은 별도의 산정방식 등을 통해 대구지하철공사측과 유족들이 합의해 결정하게 된다.”면서 “과거 대형 화재사고의 사망자 보상금이 평균 1억 8000만원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대구참사 피해자의 보상금은 최소한이를 웃돌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망자 보험 확인 이렇게

참사 피해자들은 공사측의 보상과 별도로 개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사망자 유족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호적등본 등 사망 사실과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금감원이나 손보협회 대구지부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문의전화 ▲금감원 (02)3786-8671,8689 대구지원 (053)760-4018 ▲손보협회 (02)3702-8629∼30,대구지부 (053)755-3288∼9.

안미현기자 hyun@
2003-02-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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