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가정폭력 112·여성긴급전화로 신고를

독자의 소리/가정폭력 112·여성긴급전화로 신고를

입력 2003-02-13 00:00
수정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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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 근무하다 보면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그런데 사건현장에 나가보면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안절부절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가정폭력이 점차 늘고 있고,폭력의 정도도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평소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정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히 112에 신고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신고후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수화기를 내려놓아 경찰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심할 경우 폭력자를 체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여성긴급전화 1366과 각 단체의 가정폭력 상담전화를 이용하거나,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상담을 요청해 평소 적절한 대응요령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황일철<경기 분당 구미파출소>

2003-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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