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공원·녹지대·가로수 등의 녹화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가꾸는 ‘그린 오너’(Green Owner)회원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그린 오너’란 녹지관리실명제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 회원들은 근린공원,어린이공원,마을마당,녹지대 야산 등 지정된 녹지공간을 스스로 관리한다.해당지역의 은행·감·밤 등 과실이나 야채를 수확하는 권한도 주어진다.구는 올해 75개소,30개 대로변에 녹지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희망자나 희망 단체는 공원녹지과(2127-4777)에 신청하면 된다.
송한수기자 onekor@
‘그린 오너’란 녹지관리실명제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 회원들은 근린공원,어린이공원,마을마당,녹지대 야산 등 지정된 녹지공간을 스스로 관리한다.해당지역의 은행·감·밤 등 과실이나 야채를 수확하는 권한도 주어진다.구는 올해 75개소,30개 대로변에 녹지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희망자나 희망 단체는 공원녹지과(2127-4777)에 신청하면 된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3-02-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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