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행정수도 후보지등 포함 전국 87곳 ‘투기지역’ 지정 대상

수도권·행정수도 후보지등 포함 전국 87곳 ‘투기지역’ 지정 대상

입력 2003-02-03 00:00
수정 2003-0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행정수도 후보지 등 땅값급등 지역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4분기 지가동향을 조사한 결과,전국 87개 시·군·구가 소득세법의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됐다고 2일 밝혔다.

토지는 주택과 별도로 ‘직전 분기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해당지역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연간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상승률보다 높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강서구와 기장군,대구 수성구,인천 8개구,대전 서·유성구,경기도 37개 시·군·구,강원 홍천·횡성·정선군,충북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군,충남 천안·보령·아산시,경북 구미시,제주 북제주·남제주군 등이다.

정부는 이달중 재정경제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행정자치부,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가 변동사항,가격상승세 지속여부,타지역으로의 확산우려 등을종합 판단해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번 지정대상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행정수도 후보지,개발예정지 등이 대부분 포함돼 이 가운데 상당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2-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