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의 대북지원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심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통치행위’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함으로써 이 사건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치행위란
통치행위의 개념은 ‘국가의 기본질서나 운명을 결정지을 고도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 현행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최고통치자의 판단과 행위’다.이론적으로는 통치행위 부정설과 긍정설이 맞서 있지만,지난 79년 대법원은 계엄선포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에서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사법권의 본질적인 한계를 넘어선다.”며 통치행위의 실체를 인정했다.
그렇다고 해서 통치행위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 발동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 “존중할 필요성이 있는 통치행위에 속하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것이라면 헌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한계를 지었다.
●통치행위가 아니다
서울대 법대 정종섭(鄭宗燮)교수는 “청와대 발표를 보면 ‘현대상선이 그렇게 밝혔다면 그런 것 아니냐.’는 수준으로 들리는데 이는 현대상선과 청와대 사이에 교감이 없었다는 의미이고,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본적으로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법학과 장영수(張永洙) 교수는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해야지 감사원이나 청와대가 선언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은 충분한 사실관계를 밝힌 뒤 기소해야 하고,법원이 심리를 통해 판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통치행위다
반면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이 맞다면 이번 사건은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법대 조국(曺國) 교수는 “명백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택동 조태성기자 taecks@
●통치행위란
통치행위의 개념은 ‘국가의 기본질서나 운명을 결정지을 고도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 현행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최고통치자의 판단과 행위’다.이론적으로는 통치행위 부정설과 긍정설이 맞서 있지만,지난 79년 대법원은 계엄선포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에서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사법권의 본질적인 한계를 넘어선다.”며 통치행위의 실체를 인정했다.
그렇다고 해서 통치행위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 발동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 “존중할 필요성이 있는 통치행위에 속하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것이라면 헌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한계를 지었다.
●통치행위가 아니다
서울대 법대 정종섭(鄭宗燮)교수는 “청와대 발표를 보면 ‘현대상선이 그렇게 밝혔다면 그런 것 아니냐.’는 수준으로 들리는데 이는 현대상선과 청와대 사이에 교감이 없었다는 의미이고,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본적으로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법학과 장영수(張永洙) 교수는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해야지 감사원이나 청와대가 선언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은 충분한 사실관계를 밝힌 뒤 기소해야 하고,법원이 심리를 통해 판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통치행위다
반면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이 맞다면 이번 사건은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법대 조국(曺國) 교수는 “명백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택동 조태성기자 taecks@
2003-01-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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