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중고 시간강사 경력 내년부터 호봉반영 추진

유치원·초중고 시간강사 경력 내년부터 호봉반영 추진

입력 2003-01-29 00:00
수정 200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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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치원·초·중·고교의 시간강사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조인식을 가졌다.합의서는 35조 56항으로 구성됐다.

합의서에 따르면 유치원,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임용전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을 경우 이를 호봉상 경력으로 인정하는 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시간강사가 이미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경력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교육부는 또 농어촌 학교에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를 우선 배치,복식수업을 해소하고 교원주택 신·증설 등 교육시설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교원이 임용 표시과목과 같은 직종의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현행 70%까지 인정해주는 것을 올해부터 8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이밖에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 구성과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교원에게 하루 1시간 육아시간 보장,90일 출산휴가 교원에 대해 성과상여금 지급 등의 사항도 들어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1-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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