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9일 올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다음 달 3일부터 3월31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하는 민간사업은 ▲국민통합 ▲문화시민운동 ▲투명사회만들기 ▲자원봉사 ▲안전문화·재해재난 ▲인권보호·권익신장 ▲자원절약·환경보존 ▲NGO기반구축·시민참여확대 등 8개 분야이다.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이며,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와 3개 이상 시·도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역사업을 할 때는 행자부 민간협력과에,시·도 등록단체는 해당 시·도 자치행정과 등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공고문은 1월30일자 관보와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올해 지원하는 민간사업은 ▲국민통합 ▲문화시민운동 ▲투명사회만들기 ▲자원봉사 ▲안전문화·재해재난 ▲인권보호·권익신장 ▲자원절약·환경보존 ▲NGO기반구축·시민참여확대 등 8개 분야이다.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이며,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와 3개 이상 시·도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역사업을 할 때는 행자부 민간협력과에,시·도 등록단체는 해당 시·도 자치행정과 등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공고문은 1월30일자 관보와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1-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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