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문흥수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폐지 주장 제기

서울지법 문흥수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폐지 주장 제기

입력 2003-01-23 00:00
수정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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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수원 수료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연수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이하로 줄이거나 연수원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22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법조인 양성제도-사법연수원을 바꾸자.’라는 주제의 정기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부장판사는 토론문에서 “연수원 교육은 미국의 로스쿨처럼 판례와 학설을 통해 법정신과 법조윤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일선 실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법원과 법무부가 필요한 정원의 2∼3배를 미리 뽑는 실질적 의미의 ‘예비 판·검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법개혁과 관련,“국회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법을 제정,각계각층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판·검사 임용에 치우친 현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법연수원을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면서 “사법시험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성격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변호사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이를 위해 공무원인 판·검사와 전문자격인인 변호사를 법조3륜으로 지칭하는 용어는 폐기돼야 하며,‘법조인 양성제도’라는 표현도 ‘변호사 양성제도’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면서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도 변호사를 위한 시험과 기관으로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1-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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