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익증대,장기 배당투자 정착 등을 위해 도입된 중간배당제도가 시행 5년째가 되도록 기업들의 외면으로 겉돌고 있다.금융당국에서는 1사업년도(통상 일년)에 2회 배당하는 현행 반기배당제도를 확대,올해안에 4회 배당하는 분기별 배당을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반기배당도 제대로 안하는 기업들이 따라와 줄지 의문인데다 제도적 걸림돌도 만만찮다는 분석이다.
1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정관에 중간배당을 규정하고 있는 곳은 135개사.하지만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렸다는 지난해 상반기 정작 중간배당을 실시한 곳은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삼성전자,POSCO,삼성SDI 등 11개사 뿐이었다.670개 전체 상장기업중에선 13개에 불과했다.등록기업은 사정이 더욱 나빠 2001년 3개,2002년 7개사가 겨우 중간배당 대열에 합류했다.
중간배당제도는 지난 99년부터 시행,올해로 5년째를 맞게 된다.
정부는 배당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배당지수 개발 등 다양한 중간배당 장려정책을 궁리중이다.하지만 상장사협의회가 지난해 10월 108개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에 따르면 분기배당이 도입되더라도 지금처럼 1회,또는 무배당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0%에 육박했다.
기업들이 이처럼 배당에 인색한 데는 주주를 배려할줄 모르는 우리기업 풍토외에도 직전 결산기의 이익 한도내로 배당재원을 제한한 법령탓도 크다.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당기의 반기보고서상 이익은 확정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가능 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전기에 이익을 못낸 기업은 상반기 동안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중간배당을 할수 없게 되는 셈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분기배당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는 당기 분기보고서상의 순이익만으로도 배당을 해주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간배당을 한 뒤 기말결산에서 결손이 날 경우 이사회에 연대배상책임을 지우는 조항도 중간배당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한 상장기업 관계자는 “결산기말 한차례의 배당도 배당압력 가중을 우려해 꺼리는 판에 배상위험까지 감수하며 중간배당에 나설 기업은 드물다.”고 털어놓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무에게도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대주주가 중간배당으로 현금을 다 챙긴뒤 회사에 결손만 안긴채 튀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수 없다.”면서도 “다만 고의성이 없는 이사들에게까지 규정을 확대적용하지 않는다는 선례는 남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제도가 확립된 미국과는 달리 사주가 경영까지 떠맡는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선 배당을 많이 줘서 주가를 부양하기보다는 이익을 기업내부에 쌓아두려는 유보성향이 강할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그는 “제도도 중요하지만,배당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평가가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1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정관에 중간배당을 규정하고 있는 곳은 135개사.하지만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렸다는 지난해 상반기 정작 중간배당을 실시한 곳은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삼성전자,POSCO,삼성SDI 등 11개사 뿐이었다.670개 전체 상장기업중에선 13개에 불과했다.등록기업은 사정이 더욱 나빠 2001년 3개,2002년 7개사가 겨우 중간배당 대열에 합류했다.
중간배당제도는 지난 99년부터 시행,올해로 5년째를 맞게 된다.
정부는 배당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배당지수 개발 등 다양한 중간배당 장려정책을 궁리중이다.하지만 상장사협의회가 지난해 10월 108개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에 따르면 분기배당이 도입되더라도 지금처럼 1회,또는 무배당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0%에 육박했다.
기업들이 이처럼 배당에 인색한 데는 주주를 배려할줄 모르는 우리기업 풍토외에도 직전 결산기의 이익 한도내로 배당재원을 제한한 법령탓도 크다.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당기의 반기보고서상 이익은 확정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가능 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전기에 이익을 못낸 기업은 상반기 동안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중간배당을 할수 없게 되는 셈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분기배당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는 당기 분기보고서상의 순이익만으로도 배당을 해주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간배당을 한 뒤 기말결산에서 결손이 날 경우 이사회에 연대배상책임을 지우는 조항도 중간배당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한 상장기업 관계자는 “결산기말 한차례의 배당도 배당압력 가중을 우려해 꺼리는 판에 배상위험까지 감수하며 중간배당에 나설 기업은 드물다.”고 털어놓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무에게도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대주주가 중간배당으로 현금을 다 챙긴뒤 회사에 결손만 안긴채 튀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수 없다.”면서도 “다만 고의성이 없는 이사들에게까지 규정을 확대적용하지 않는다는 선례는 남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제도가 확립된 미국과는 달리 사주가 경영까지 떠맡는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선 배당을 많이 줘서 주가를 부양하기보다는 이익을 기업내부에 쌓아두려는 유보성향이 강할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그는 “제도도 중요하지만,배당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평가가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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