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16일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관내 모든 동에 무인 감시카메라를 1대씩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뒷골목이나 공터 등에 남몰래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몰염치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각 동에서는 이달 중으로 무인감시 카메라를 1대씩 설치,카메라에 포착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불법투기 행위자의 인적사항은 무인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의 통·반장 등 지역인물을 잘아는 주민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확인하게 된다.
박현갑기자
박현갑기자
2003-01-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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