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책임총리제’ 검토

‘제한적 책임총리제’ 검토

입력 2003-01-17 00:00
수정 200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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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총리실 산하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총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와 관련,“총리에게 총리산하기관 및 행정지원 업무기관의 장·차관급 인사권을 보장해 주고,부처간 조정과 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책임총리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리실에서 보고한 총리권한 강화 방안의 핵심은 총리실 산하인 국무조정실 등 3개 기관과 소속기관인 기획예산처 등 8개 기관 중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2개기관을 제외한 6개기관 장·차관의 임명 제청권을 총리가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내용이다.‘준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개정 절차를 거쳐 다시 경제관련 부처 산하로 이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형 이종락기자

이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시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의 소청심사위원회 등 조직과 인사관리 분야를 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인수위 김병준(金秉準) 정무분과 간사는 “책임총리라는 것이 인사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무를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총리실이 제시한 안은 차장을 두는 등 너무 인사권에만 치중한 것 같다.”며 중립적 입장에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임을 시사했다.



yunbin@
2003-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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