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회의를 갖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과 인사청문회법,국회법,국회관계법 등 4개법안을 예정대로 22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과 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대한 논의에서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권부 ‘빅4’에 대해 국무총리 청문회와 달리 상임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인준표결은 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법 및 국회관계법과 관련,국회의 감사청구권을 신설하되 지난해말 합의한 3개월 이내 결과통보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전체 질의시간이 20분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으며 국회의원 법안발의 요건은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했다.
양당 간사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16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경운기자 kkwoon@
정개특위 간사인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과 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대한 논의에서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권부 ‘빅4’에 대해 국무총리 청문회와 달리 상임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인준표결은 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법 및 국회관계법과 관련,국회의 감사청구권을 신설하되 지난해말 합의한 3개월 이내 결과통보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전체 질의시간이 20분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으며 국회의원 법안발의 요건은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했다.
양당 간사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16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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