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의 중립과 엄격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지난 88년 검찰청법을 개정,‘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법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정권 교체를 이유로 총장 교체를 거론하는 것은 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임기제 도입 이후 임명된 10명의 총장 가운데 6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임기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개혁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검의 한 중견 간부도 “지난해 ‘피의자 사망 사건’ 이후 이명재 총장의 사임 등 위기를 맞았던 검찰이 새 총장 취임 이후 겨우 안정을 찾았으나 최근 다시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새로운 총장이 임명되면 오히려 정권에 얽매여 정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검찰이 중립성 시비에 휘말린 이유는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라 ‘알아서 행동하는’ 전철을 밟아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고려대 법학과 김일수(金日秀) 교수는 “노 당선자가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고 표명한 만큼 총장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기제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를 비롯, 일부 재야 법조계에서는 총장 임기제가 검찰권을 소신껏 행사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kdaily.com
★한은
한국은행 임직원들에게 한은 총재의 임기보장에 대해 묻기는 쉽지 않았다.너무나 당연한 일을 새삼 목청높여 얘기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부끄럽다는 반응들이었다.
김영삼(金泳三·YS)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1993년 3월.유임이 유력했던 당시 조순(趙淳) 한은 총재가 덜컥 낙마했다.‘한은이 돈을 찍어 YS의 선거자금을 댔다.’고 비방한 정주영 당시 국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고소를 한은이 일방적으로 취하한 것이 괘씸죄에 걸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한은맨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중앙은행 총재의 입지가 얼마나 취약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라고 입을 모은다.
한은이 지난 52년간 배출한 총재는 모두 21명.이 가운데 4년 임기를 채운 사람은 김세련·김성환·김건·전철환씨 등 4명뿐이다.
한은 이승일(李勝一) 부총재보는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16년 재임기간중 대통령이 4명이나 바뀌었다.”면서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고 일관되게 통화신용정책을 펼치려면 정치적 중립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한근(尹漢根) 금융시장국장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결제은행(BIS)이 한 나라의 금융선진지수를 측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척도가 바로 중앙은행 총재의 임기 보장 여부”라고 강조했다.돈을 찍어내는데 ‘정치적 입김’이 개입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대부분의 한은 임직원들은 한은 총재의 임기보장이 노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데다 현 박승(朴昇) 총재가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해온 점에서 유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대선기간때 모든 대통령 후보가 콜금리 인상불가를 외쳤으나 유일하게 노 당선자만 콜금리는 한은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힌 점도 이같은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안미현기자 hyun@kdaily.com
★군 수뇌부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 등 군 수뇌부의 임기제(2년)는 설령 정권교체기라 하더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군 내부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 통수권자가 바뀐 만큼 임기제의 법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우선 임기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쪽은 과거와 현재의 군내 사정이 달라졌음을 지적한다.
과거 정권 교체기 때는 정치가 안정되지 못해 군인들의 정치 개입이나 집단행동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과거 새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일단 군내 정보를 틀어쥐고 있는 기무사령관부터 경질하고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을 자기 사람으로 심은 것도 바로 군의 움직임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임기제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쪽은 특히 정치권이 군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통수권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정권 교체기마다 수뇌부를 갈아치우는 것은 결국 군의 정치화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국방부의 한 영관급 인사는 “정권 교체 때문에 군 수뇌부의 임기를 중도하차시키는 일이 반복된다면 군이 정치권을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기제의 법 정신은 지켜져야 하지만 새로운 군 통수권자의 뜻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조직관리 측면이나 인사적체,과거의 파행적 인사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고 말한다.
이같은 주장은 주로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소외감을 느껴온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진급 경쟁이 치열한 일부 장성급 간부들 사이에서 나온다.
조승진기자 redtrain@kdaily.com
★감사원
그동안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의 임기가 비교적 잘 지켜져 왔던 감사원은 새정부 출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임기보장’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가 지난 8일 감사원장의 임기보장 문제와 관련,“법에 정해진 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언급한데다 현 이종남 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로 끝나 조기 교체의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임기제 공무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 등 모두 7명으로 임기는 4년이다.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980년 이후 감사원장을 지낸 사람은 이한기·정희택·황영시·김영준·이회창·이시윤·한승헌씨와 현 이종남 원장 등 8명으로 평균 재임기간은 2년 9개월이다.
이중 이회창씨는 총리로 발탁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한승헌씨가 1년 6개월만에 정년(만 65세) 퇴임한 것을 빼면 대부분 임기를 채웠다.내부승진자 3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에도 비교적 정치적인 입김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지난 97년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에도 모두 임기를 채웠다.
현재 윤은중(전 감사원 1차장)위원과 박승일(전 국정원 정보관리국장)위원등 2명만이 올해 말 임기가 끝나고,한광수(전 대검 형사부장)·정휘영(전 감사원 사무총장)·노옥섭(전 감사원 사무총장)·이원창(전 충남대 교수)위원 등은 임기가 1년이상 남았다.
조현석기자 hyun68@kdaily.com
***나는 이렇게 본다 ***
◆김영래 아주대 교수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장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임기가 보장되듯이 검찰총장,한은 총재,감사원장 등의 임기 역시 보장해야 한다.하지만 군 수뇌부나 공기업 사장 등은 이들과는 좀 입장이 다르다.군 수뇌부의 경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바뀔 경우 신임 통수권자로부터 재신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일각에서는 이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새로운 통수권자로부터 재신임을 받는 것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김재홍 경기대 교수
정권 교체기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직은 법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한다.특히 검찰총장이나 각 군(軍) 총장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일수록 더욱 그렇다.만일 정치권이 정권 교체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임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결국 이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려 할 것이고 이들의 정치적 중립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다만,공기업 분야의 경우 전문성과 경영 평가 등을 분석,이를 토대로 보장 여부를 정하는 것이 옳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공기업사장이라든지 국정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리는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공기업사장들은 경영계약제,사장공모제 등을 통해 임명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바꾸는 것은 명분상으로도 맞지 않다.한국은행 총재도 강한 독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다만 새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주요 핵심포스트는 새 진용을 짜야 한다.때문에 검찰총장 등 정치적인 자리는 바꿀 필요가 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대교수
임기제 자리는 정치권력과 중립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임기를 보장해주는 게 맞다.검찰총장도,한국은행 총재도,공기업사장도 이것은 모두 마찬가지다.하지만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임명된 경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때문에 정치중립적인 인사가 아닌데도 무조건 임기를 보장하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따라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중립적이고 소신있게 일하는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과 교수
한국은행 총재,3군 총장 등에 대한 임기보장 문제는 현재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새정부의 이념과 정책 노선에 어울리는 인물인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새정부의 정책에 부합할 수 없는 사람이 자리를 유지한다면 국정수행에 불협화음이 일지 않겠는가.하지만 검찰총장 임기보장은 달리 해석해야 한다.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청법에 명시된 사항이다.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변호사
모든 인사에 있어서 임기가 법에 규정됐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요즘처럼외부에서 검찰총장 등에 대한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다만 현재 임기가 남은 사람들 가운데 새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이러한 인사가 현재 자리를 유지한다면 새정부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본인의 거취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의 중립과 엄격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지난 88년 검찰청법을 개정,‘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법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정권 교체를 이유로 총장 교체를 거론하는 것은 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임기제 도입 이후 임명된 10명의 총장 가운데 6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임기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개혁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검의 한 중견 간부도 “지난해 ‘피의자 사망 사건’ 이후 이명재 총장의 사임 등 위기를 맞았던 검찰이 새 총장 취임 이후 겨우 안정을 찾았으나 최근 다시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새로운 총장이 임명되면 오히려 정권에 얽매여 정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검찰이 중립성 시비에 휘말린 이유는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라 ‘알아서 행동하는’ 전철을 밟아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고려대 법학과 김일수(金日秀) 교수는 “노 당선자가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고 표명한 만큼 총장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기제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를 비롯, 일부 재야 법조계에서는 총장 임기제가 검찰권을 소신껏 행사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kdaily.com
★한은
한국은행 임직원들에게 한은 총재의 임기보장에 대해 묻기는 쉽지 않았다.너무나 당연한 일을 새삼 목청높여 얘기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부끄럽다는 반응들이었다.
김영삼(金泳三·YS)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1993년 3월.유임이 유력했던 당시 조순(趙淳) 한은 총재가 덜컥 낙마했다.‘한은이 돈을 찍어 YS의 선거자금을 댔다.’고 비방한 정주영 당시 국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고소를 한은이 일방적으로 취하한 것이 괘씸죄에 걸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한은맨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중앙은행 총재의 입지가 얼마나 취약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라고 입을 모은다.
한은이 지난 52년간 배출한 총재는 모두 21명.이 가운데 4년 임기를 채운 사람은 김세련·김성환·김건·전철환씨 등 4명뿐이다.
한은 이승일(李勝一) 부총재보는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16년 재임기간중 대통령이 4명이나 바뀌었다.”면서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고 일관되게 통화신용정책을 펼치려면 정치적 중립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한근(尹漢根) 금융시장국장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결제은행(BIS)이 한 나라의 금융선진지수를 측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척도가 바로 중앙은행 총재의 임기 보장 여부”라고 강조했다.돈을 찍어내는데 ‘정치적 입김’이 개입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대부분의 한은 임직원들은 한은 총재의 임기보장이 노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데다 현 박승(朴昇) 총재가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해온 점에서 유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대선기간때 모든 대통령 후보가 콜금리 인상불가를 외쳤으나 유일하게 노 당선자만 콜금리는 한은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힌 점도 이같은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안미현기자 hyun@kdaily.com
★군 수뇌부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 등 군 수뇌부의 임기제(2년)는 설령 정권교체기라 하더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군 내부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 통수권자가 바뀐 만큼 임기제의 법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우선 임기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쪽은 과거와 현재의 군내 사정이 달라졌음을 지적한다.
과거 정권 교체기 때는 정치가 안정되지 못해 군인들의 정치 개입이나 집단행동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과거 새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일단 군내 정보를 틀어쥐고 있는 기무사령관부터 경질하고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을 자기 사람으로 심은 것도 바로 군의 움직임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임기제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쪽은 특히 정치권이 군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통수권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정권 교체기마다 수뇌부를 갈아치우는 것은 결국 군의 정치화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국방부의 한 영관급 인사는 “정권 교체 때문에 군 수뇌부의 임기를 중도하차시키는 일이 반복된다면 군이 정치권을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기제의 법 정신은 지켜져야 하지만 새로운 군 통수권자의 뜻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조직관리 측면이나 인사적체,과거의 파행적 인사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고 말한다.
이같은 주장은 주로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소외감을 느껴온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진급 경쟁이 치열한 일부 장성급 간부들 사이에서 나온다.
조승진기자 redtrain@kdaily.com
★감사원
그동안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의 임기가 비교적 잘 지켜져 왔던 감사원은 새정부 출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임기보장’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가 지난 8일 감사원장의 임기보장 문제와 관련,“법에 정해진 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언급한데다 현 이종남 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로 끝나 조기 교체의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임기제 공무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 등 모두 7명으로 임기는 4년이다.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980년 이후 감사원장을 지낸 사람은 이한기·정희택·황영시·김영준·이회창·이시윤·한승헌씨와 현 이종남 원장 등 8명으로 평균 재임기간은 2년 9개월이다.
이중 이회창씨는 총리로 발탁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한승헌씨가 1년 6개월만에 정년(만 65세) 퇴임한 것을 빼면 대부분 임기를 채웠다.내부승진자 3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에도 비교적 정치적인 입김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지난 97년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에도 모두 임기를 채웠다.
현재 윤은중(전 감사원 1차장)위원과 박승일(전 국정원 정보관리국장)위원등 2명만이 올해 말 임기가 끝나고,한광수(전 대검 형사부장)·정휘영(전 감사원 사무총장)·노옥섭(전 감사원 사무총장)·이원창(전 충남대 교수)위원 등은 임기가 1년이상 남았다.
조현석기자 hyun68@kdaily.com
***나는 이렇게 본다 ***
◆김영래 아주대 교수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장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임기가 보장되듯이 검찰총장,한은 총재,감사원장 등의 임기 역시 보장해야 한다.하지만 군 수뇌부나 공기업 사장 등은 이들과는 좀 입장이 다르다.군 수뇌부의 경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바뀔 경우 신임 통수권자로부터 재신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일각에서는 이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새로운 통수권자로부터 재신임을 받는 것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김재홍 경기대 교수
정권 교체기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직은 법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한다.특히 검찰총장이나 각 군(軍) 총장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일수록 더욱 그렇다.만일 정치권이 정권 교체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임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결국 이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려 할 것이고 이들의 정치적 중립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다만,공기업 분야의 경우 전문성과 경영 평가 등을 분석,이를 토대로 보장 여부를 정하는 것이 옳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공기업사장이라든지 국정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리는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공기업사장들은 경영계약제,사장공모제 등을 통해 임명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바꾸는 것은 명분상으로도 맞지 않다.한국은행 총재도 강한 독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다만 새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주요 핵심포스트는 새 진용을 짜야 한다.때문에 검찰총장 등 정치적인 자리는 바꿀 필요가 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대교수
임기제 자리는 정치권력과 중립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임기를 보장해주는 게 맞다.검찰총장도,한국은행 총재도,공기업사장도 이것은 모두 마찬가지다.하지만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임명된 경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때문에 정치중립적인 인사가 아닌데도 무조건 임기를 보장하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따라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중립적이고 소신있게 일하는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과 교수
한국은행 총재,3군 총장 등에 대한 임기보장 문제는 현재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새정부의 이념과 정책 노선에 어울리는 인물인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새정부의 정책에 부합할 수 없는 사람이 자리를 유지한다면 국정수행에 불협화음이 일지 않겠는가.하지만 검찰총장 임기보장은 달리 해석해야 한다.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청법에 명시된 사항이다.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변호사
모든 인사에 있어서 임기가 법에 규정됐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요즘처럼외부에서 검찰총장 등에 대한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다만 현재 임기가 남은 사람들 가운데 새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이러한 인사가 현재 자리를 유지한다면 새정부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본인의 거취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2003-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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