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육교사, 왜 학력이 문제인가

[사설]보육교사, 왜 학력이 문제인가

입력 2003-01-10 00:00
수정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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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자격기준 조정에 나서기로 한 것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다.한 조사에 따르면 민간시설 보육교사의 경우 평균 66만∼71만원에 불과한 저임과 주당 평균 59.3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휴가는 물론 퇴직금 지급이나 4대 보험 가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여건에서 일해 왔다.초과근무 수당과 퇴직금 지급,건강검진 등을 보장하는 법 개정은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 개정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2년제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의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향 조정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현재 보육교사 양성체제는 고졸 이상 학력자가 1년 과정의 보육교사교육원을 마치는 경우와 2년제 및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경우 등으로 난립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5세까지의 광범위한 영유아 보육 자격을 고학력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보육시대를 맞아 급증할 다양한 인력수요 대처를 어렵게 할 우려가있다.또한 인력 고급화에 따른 보육 비용 부담 상승도 현실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학력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현재의 느슨한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하고 재교육 등으로 전문화 수준을 끌어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다.또한 외국의 예와 같이 단순한 ‘보호’와 ‘교육’의 기능을 분리,자격을 세분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차제에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교육부의 유치원 등이 서로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현재의 유아교육체제를 일원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2003-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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