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전문대졸업자로/복지부, 학력기준 강화 검토… 일부선 반발

보육교사 전문대졸업자로/복지부, 학력기준 강화 검토… 일부선 반발

입력 2003-01-09 00:00
수정 200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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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만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2년제 이상 대학졸업자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또 보육교사에 대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양질의 인력이 보육서비스 산업에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 개정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현행대로 고졸 이상으로 할지,아니면 전문대졸 이상으로 조정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이 전문대졸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놀이방 등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자격기준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반대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은 교사의 자격기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교사에 지급하는 보수 등이 그에 걸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져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3-01-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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