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 분리청구’ 논란 가열

‘금융계열 분리청구’ 논란 가열

입력 2003-01-07 00:00
수정 200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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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추진에 공정위·금감위 우려표명 재계 “과잉규제·재산권침해” 강력 반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도입을 추진중인 ‘금융계열 분리청구제’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재계의 반발도 거세다.과잉규제와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공방의 핵심이다.이에 따라 관련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관련법안이 만들어져도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분리청구제란

재벌 소유의 금융기관이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행위 등을 통해 재벌의 사금고화가 우려될 때 기업집단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자는 것이다.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비슷한 사례로는 미국의 기업분할명령제 등을 꼽을 수 있다.미국은 1960∼70년대 AT&T 등 일부 기업에 대해 기업분할명령제를 발동한 적이 있다.99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PC운영체제 ‘윈도’를 판매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미국의 20개 주정부 검찰이 이 회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기업분할 소송을 내기도 했었다.

●소송청구권 주체도 논란

분리청구제를 도입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신설할 것인지,금융관련 법에 둘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소송 청구권의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분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두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위 관계자는 “계열분리 청구가 일반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관련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관련법에 넣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론엔 찬성,각론엔 신중

공정위와 금감위는 이 제도의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인수위가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며 “그러나 금융계열 분리청구는 관련 금융사 대주주에게 주식을 처분하라는 식의 명령으로,재산권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미국이 독과점을 막기 위한 기업분할명령제를 운영할 뿐 금융관련에 대해 강제분할명령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문제점과 해외사례를 참작해 우리 실정에 맞는 시행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 안미현기자 bcjoo@
2003-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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