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전문회사인 메디슨의 이민화(49) 전 회장에 대해 회사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수원지검 특수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이씨는 이날 풀려났다.
수원 김병철기자
수원 김병철기자
2002-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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