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지구 아파트 700가구 건설

상암지구 아파트 700가구 건설

입력 2002-12-21 00:00
수정 200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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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상암 택지개발지구에 오는 2006년까지 25∼31평형대의 분양아파트 12개동 761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상암3공구 4단지 주택 건설사업계획을 관령법령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개발공사는 1512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4단지 택지지구 3만 6300㎡에 지하 2층 지상 16∼26층 규모의 아파트 12개동 761가구를 내년5월에 착공,2006년 8월 완공한다.이 아파트는 25.4평형 605가구와 31.5평형156가구이고 용적률 244.42%,건폐율 15.08%가 적용된다.또 노인정과 보육시설,놀이터와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며 965대 규모의 주차장도 마련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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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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