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연가파업’ 징계 파행/공무원 봉쇄.인사위원 이견

강원도 ‘연가파업’ 징계 파행/공무원 봉쇄.인사위원 이견

입력 2002-12-07 00:00
수정 200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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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파업 참가자 징계를 위해 강원도내 관련 시·군 대부분이 6일일제히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곳곳에서 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파행을 겪었다.

원주와 동해를 제외하고 이날 인사위가 예정된 춘천·영월·고성·양구·강릉·화천·태백·삼척·평창 등 9개 시·군 가운데 공무원들의 원천봉쇄나인사위원들간의 이견,불참 등으로 인해 4곳에서만 징계가 의결됐다.

영월군이 대상자 1명을 불문경고 조치했고,고성군이 대상자 2명에게 가장낮은 징계인 견책 처리를 했으며,양구군은 4명에 대해 견책 및 불문경고 등의 경징계 조치를 했다.춘천시는 15명에게 불문경고 조치하고,5명에게는 1∼2개월 감봉,3명에 대해서는 견책조치를 했다.

그러나 강릉시와 화천군은 공무원들의 회의장 원천봉쇄로 아예 인사위를 열지 못한 채 연기했다.태백·삼척시는 외부위촉 인사위원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됐고,평창군도 인사위원들간의 이견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한편 울산시와 중구,남구,울주군은 연가투쟁 관련 공무원 징계를 위해 7일오전 10시인사위를 열어 마무리할 예정이나 공무원노조가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저지하기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

시와 울주군은 이에 대비해 경찰에 지원을 요청,인사위가 열리는 7일 오전시청에 5개중대 600여명,울주군에 1개중대 120여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된다.동구는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李甲用) 구청장이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해인사위를 열지 않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시지부는 시청 안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 앞에5일 저녁부터 천막을 치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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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조한종·울산 강원식기자 bell21@
2002-1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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