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부상 행인 지자체서 배상해야”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가로수 부상 행인 지자체서 배상해야”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입력 2002-12-05 00:00
수정 200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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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1부(부장 河光龍)는 4일 인도를 걷다 갑자기쓰러진 가로수에 머리 등을 다친 이모(55·여)씨가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를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송파구는 이씨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로수 관리업무를 맡은 지자체는 가로수의 상태를수시로 점검해 길 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5월 송파구 석촌동에서 길을 걷다 뿌리가 썩은 6m 높이의 가로수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머리와 팔 등을 크게 다치자 송파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소송을 냈다.

황장석기자 surono@

2002-12-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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