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고의침몰 20억대 보험사기 10년만에 꼬리잡혀

원양어선 고의침몰 20억대 보험사기 10년만에 꼬리잡혀

입력 2002-12-03 00:00
수정 200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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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원양어선 고의침몰 보험사기 사건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2년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선박보험에 가입한 뒤 남미 에콰도르 해안에서 배를 고의로 침몰시켜 보험금 20억원을 타낸 원양어선 S호선주 K씨 등 3명을 적발해냈다고 2일 밝혔다.

형사처벌 공소시효(7년)는 이미 지났지만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시효(10년)가 아직 남아 있어 현대해상은 K씨와 당시 질권은행이었던 한일은행(현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소송을 낼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선주 K씨는 고향후배인 일등기관사 J씨와 선박을 고의로침몰시키기로 모의하고 기관장 C씨를 끌어들여 해수펌프(킹스톤밸브)를 열도록 해 선박을 침몰시켰다.현대해상은 당시 ▲사고지점의 수심이 1000m로 선박의 좌초 가능성이 희박하고 ▲선원이 전원 구조된 점 ▲사고 1개월 전에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고의침몰 의혹을 제기했었다.하지만 남미의 해저 1000m에 침몰된 선박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합의 형식으로 사고 이듬해인 93년 보험금 20억원을 지급했다.

이같은 보험사기가 10년 만에 드러나게 된 것은 ‘공범’인 기관장 C씨가지난 8월 금감원에 제보를 해와서였다.C씨는 당초 약속한 사례금 2억원에서400만원만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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