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화난 용산 주민’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앞 근조화환

[포토] ‘화난 용산 주민’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앞 근조화환

입력 2026-02-05 14:42
수정 2026-02-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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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공사장 인근에 정부의 1·29 공급 대책에 항의하는 근조 화환이 세워졌다.

해당 화환은 정부의 공급 대책에 반발한 용산구 주민들이 보낸 것으로 ‘원칙 없는 공급을 애도’ ‘용산이 우습나’ ‘국제업무지구가 국제망신지구가 되다니’ 등의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6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 노원구 태릉CC(6800호) 과천 경마장 및 방첩사 이전 부지(9800호) 등 공급 대상지에선 주택 과밀화에 따른 교통·기반시설 포화를 이유로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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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에서는 오는 6일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주관으로 국제업무지구 1만호 주택 공급 반대 주민 대책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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