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청약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정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앞으로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신청을 할때 청약자가 모델하우스 또는 주공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주택청약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서류를 인증된 양식의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이 제도는 12월4∼6일 분양 신청을 받아 2004년 입주하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화성태안지구 아파트에 시험 적용한다.내년부터는 주공의 전체 주택지구로 확대된다.
분양신청자는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의 청약시스템에 접속한 뒤청약신청서를 작성하고,인터넷 뱅킹시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는 전자인증번호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전자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당첨자는 12월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당첨자는 계약일(23∼26일)에 주민등록등본,무주택입증서류 등을 계약장소로 가져가면 된다.
함혜리기자 lotus@
정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앞으로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신청을 할때 청약자가 모델하우스 또는 주공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주택청약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서류를 인증된 양식의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이 제도는 12월4∼6일 분양 신청을 받아 2004년 입주하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화성태안지구 아파트에 시험 적용한다.내년부터는 주공의 전체 주택지구로 확대된다.
분양신청자는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의 청약시스템에 접속한 뒤청약신청서를 작성하고,인터넷 뱅킹시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는 전자인증번호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전자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당첨자는 12월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당첨자는 계약일(23∼26일)에 주민등록등본,무주택입증서류 등을 계약장소로 가져가면 된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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