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관리비가 오를 전망이다.특별수선충당금이 현재보다 5배정도 인상,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7일 “아파트에 대한 장기 수선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형식적으로 걷는 특별수선충당금 분담액이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는 별도의 장기 수선계획없이 승강기 유지비나 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 총액의 3∼20% 범위안에서 매달 일정액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충당금을 제대로 거두는 곳도 있으나대부분은 10%선 이하에서 형식적으로 거두는 실정”이라면서 “이러다 보니아파트 도색이나 옥상 방수,엘리베이터 교체 등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장기수선을 제때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현실화 배경을 설명했다.
시내 130곳의 아파트 단지를 위탁관리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평생 산다는 개념보다는 잠시 살다가 이사간다는 개념이다 보니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충당금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지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현실화할 경우 현재보다 5배 정도 부담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충당금의 부담주체를 아파트 소유자로 분명히 명시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충당금의 부담주체를 주택 소유자로 명시하되 세입자가 대납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소유자는 계약만료때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을 반드시 돌려줘야한다는 조항을 주택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시 관계자는 “현재는 관리사무소 인건비를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아파트 청소 및 소독 등 유지관리가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전문 관리업체를정해 건축물 수명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아파트 관리를 제대로 함으로써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자원낭비 등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서울시는 27일 “아파트에 대한 장기 수선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형식적으로 걷는 특별수선충당금 분담액이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는 별도의 장기 수선계획없이 승강기 유지비나 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 총액의 3∼20% 범위안에서 매달 일정액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충당금을 제대로 거두는 곳도 있으나대부분은 10%선 이하에서 형식적으로 거두는 실정”이라면서 “이러다 보니아파트 도색이나 옥상 방수,엘리베이터 교체 등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장기수선을 제때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현실화 배경을 설명했다.
시내 130곳의 아파트 단지를 위탁관리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평생 산다는 개념보다는 잠시 살다가 이사간다는 개념이다 보니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충당금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지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현실화할 경우 현재보다 5배 정도 부담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충당금의 부담주체를 아파트 소유자로 분명히 명시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충당금의 부담주체를 주택 소유자로 명시하되 세입자가 대납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소유자는 계약만료때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을 반드시 돌려줘야한다는 조항을 주택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시 관계자는 “현재는 관리사무소 인건비를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아파트 청소 및 소독 등 유지관리가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전문 관리업체를정해 건축물 수명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아파트 관리를 제대로 함으로써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자원낭비 등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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