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다시 법정선다

‘인혁당 사건’ 다시 법정선다

입력 2002-11-23 00:00
수정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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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5년 도예종씨 등 8명에 대해 “북한의 조종을 받아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 20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유가족과 관련자들의 재심청구가 다음달 10일 이루어진다.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돈명)는 지난 20일 서울 명동 천주교인권위원회관에서 유가족과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10일 재심청구서를 서울지법에 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주까지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 선고를 변경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때’ 최초판결을 내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인혁당 사건처럼 1심 재판부가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일반법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변호인단으로는 인혁당 대책위의 이돈명·한승헌 변호사를 비롯,민변 공익소송단 소속 변호사가 대거 참여한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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