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치감서 피의자 사망

검찰 구치감서 피의자 사망

입력 2002-11-23 00:00
수정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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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15분쯤 경찰에서 폭력 등 혐의로 구속된 뒤 검찰로 송치돼 대기중이던 폭력 피의자 박모(54)씨가 서울지검 구치감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검찰은 이날 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박씨 시체에 대한 부검을 의뢰,뇌위축과 지방간 등 알코올중독자들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금단증후군 가운데 하나인 ‘진전섬망(delirium tremens)’이 사망원인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또 일부 외상도 발견됐으나 사망원인과는 무관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씨 호송 책임을 맡았던 경찰관계자 등을 상대로 박씨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중요 과실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구속송치 절차를 위해 서울지검 구치감으로 이송됐으며,오전 10시55분쯤 갑자기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 S병원으로 후송됐다.박씨는 병원에서 다소 상태가 호전돼 오후 1시40분쯤 퇴원,서울지검으로 호송됐으나 오후 2시쯤 다시 상태가 악화돼 끝내 숨졌다.

박씨의 부인 신모씨는 경찰에서 “박씨가 평소 하루에 소주 2∼3병을 마시는 등 알코올 중독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내연녀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폭력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돼 서울 종암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뒤 22일 아침에 서울지검 호송출장소가 설치된 서초경찰서로 이송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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