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여중생 사망 재판 배심원제 악용

편집자에게/ 여중생 사망 재판 배심원제 악용

입력 2002-11-23 00:00
수정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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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 재판권 찾자(대한매일 11월22일자 31면)기사를 읽고

이번 재판 결과는 희대의 희극이다.영미법을 따르는 미국과 대륙법을 따르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

엄연히 두 여중생은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굳이 가해자를 말하자면 통신장비라고 하는데,도대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재판결과다.증거재판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경우 배심원이 우선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배심원들이 피의자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을 때만 판사는 형량을 조절할 수 있다.

배심원의 구성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 사법제도 안에서 배심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하지만 이번 재판의 경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군사재판이라는 이유로 배심원은 모두 미군으로 구성됐다.

그나마 배심원은 사건에 간접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할 미8군사령관이 직접 명단을 작성했다. 검사,판사,변호사 등 재판 과정을 이끄는 주체들이 모두 동료 미군인 상황에서 미군이 저지른 범죄를 단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다.미군은 배심원 제도를 철저하게 악용했다.과연 미국땅에서 미국소녀 두 명이 장갑차에 치어 죽었다면 미군이 ‘무죄’(Not Guiltily)를 외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2002-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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